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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임원을 다른 직책으로 옮길 수 있나요?공무원법 제657조 제74조에 의거 공무원 임용이 가능합니다.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57조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명을 위해서는 기관의 상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공무원법 제657호는 기관 간 전환을 위한 "기관 간 동의" 조건. 이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담당관이 편입하고자 하는 기관에 먼저 지원하고 서면 청원서를 통해 편입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규직 임원이 계약직 채용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공공부문 계약직은 누구나 정규직 공무원 및 의료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구 배치를 신청하고 임명된 의료 전문가가 보건부의 계약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보건부 또는 다른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계약직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모든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영구직 공무원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는 계약직에서 일방적으로 사직하였으므로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직으로 복직할 수 없습니다.
동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임용을 하여야 합니까?법 제657호에는 동의를 요청하는 공공 기관이 동의를 가져온 담당자를 임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차 계약서의 예: 집을 팔려면 상대방 배우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민법상 부동산 매매가 무효가 된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다시 선택할 수 있나요?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동일한 시험 결과 및 점수 유형을 사용하여 중앙 배치 프로세스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법적 규정에 의해 방지되었습니다. 단,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새로운 KPSS 결과를 이용하여 다른 직책에 지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제한이 무효입니다.
상근공무원으로 퇴사한 인사가 정규직으로 복직을 희망할 경우 복직 조건이 있다. 계약직 직원과 마찬가지로 퇴사 후 1년 이내에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는 조건이 없으며, 시험에 재응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배치 장소가 임원이 위치한 장소 외부에 있는 경우 수당법 조항의 틀 내에서 영구 근무 수당이 지급됩니다. 임원의 상시근무수당 여행경비, 일급(일당), 가족경비, 이주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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